공지사항
2025년도 수원메쎄 지정등록업체 모집 공고
작성자
수원**
작성일
2024-09-29 17:12
조회
96
수원메쎄 2025년 지정등록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추진일정
○ 등록 신청 : 2024. 09. 30 ~ 10. 11 (전시산업진흥회, https://www.kedsa.or.kr/)
○ 서류 검토 맟 승인 : 2024. 10. 14 ~ 10. 25 (수원메쎄)
○ 반려업체 재신청 및 재승인 : 2024. 10. 28 ~ 11. 01 (수원메쎄)
○ 전시장 온라인 안전관리 교육 : 2024. 11. 04 ∼ 11. 15 (전시산업진흥회)
○ 안전관리교육 수강 확인 : 2024. 11. 18 ~ 11. 22 (전시산업진흥회, 수원메쎄)
○ 전시장 등록 신청비 납부 : 2024. 11. 25 ~ 12. 04 (전시산업진흥회)
○ 단체 보험료 납부 : 2024. 12. 16 ~ 12. 20 (보험사)
○ 계약 체결 : 2024. 12. 27 ~
2. 제출서류
■ 기존업체 및 신규업체
○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(세무사,국세청발행)
- 개인사업자 (23. 07. 01. ~ 24. 06. 30.)
- 법인사업자 (23. 07. 01. ~ 24. 06. 30.)
○ 법인인감증명서 (개인 - 개인인감증명서)
○ 업종별 등록증 또는 면허증
○ 업종 관련 자격증
○ 자격증 소지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(최근 1년 )
3. 공통사항
○ 기존업체 1년 계약 연장 해지(매출실적, 자격증, 등록증, 면허증 필요)
○ 전시장 온라인 공통안전관리교육(https://www.kedsa.or.kr/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계약체결 가능
○ 타 전시·컨벤션 시설 지정협력업체로서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되었거나,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출입 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
○ 매출실적 및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
○ 공고일 기준 법원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압류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
○ 유의사항
- 기한 미 준수 시 등록 불가
- 등록과 관련된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 발견 시, 등록 취소
-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업종 등록 시, 업종별로 별도 서류 제출
4. 문의처
○ 자격기준 관련 : 수원메쎄 임성용 매니저 (T.031-304-9322, sylim@suwonmesse.com)
○ 회원가입 및 등록 관련 : 한국전시디자인협회(T. 02-6000-3080, kedain@ymail.com) /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(T.02-3453-8615, pine@kespa.org)
1. 추진일정
○ 등록 신청 : 2024. 09. 30 ~ 10. 11 (전시산업진흥회, https://www.kedsa.or.kr/)
○ 서류 검토 맟 승인 : 2024. 10. 14 ~ 10. 25 (수원메쎄)
○ 반려업체 재신청 및 재승인 : 2024. 10. 28 ~ 11. 01 (수원메쎄)
○ 전시장 온라인 안전관리 교육 : 2024. 11. 04 ∼ 11. 15 (전시산업진흥회)
○ 안전관리교육 수강 확인 : 2024. 11. 18 ~ 11. 22 (전시산업진흥회, 수원메쎄)
○ 전시장 등록 신청비 납부 : 2024. 11. 25 ~ 12. 04 (전시산업진흥회)
○ 단체 보험료 납부 : 2024. 12. 16 ~ 12. 20 (보험사)
○ 계약 체결 : 2024. 12. 27 ~
2. 제출서류
■ 기존업체 및 신규업체
○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(세무사,국세청발행)
- 개인사업자 (23. 07. 01. ~ 24. 06. 30.)
- 법인사업자 (23. 07. 01. ~ 24. 06. 30.)
○ 법인인감증명서 (개인 - 개인인감증명서)
○ 업종별 등록증 또는 면허증
○ 업종 관련 자격증
○ 자격증 소지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(최근 1년 )
3. 공통사항
○ 기존업체 1년 계약 연장 해지(매출실적, 자격증, 등록증, 면허증 필요)
○ 전시장 온라인 공통안전관리교육(https://www.kedsa.or.kr/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계약체결 가능
○ 타 전시·컨벤션 시설 지정협력업체로서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되었거나,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출입 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
○ 매출실적 및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
○ 공고일 기준 법원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압류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
○ 유의사항
- 기한 미 준수 시 등록 불가
- 등록과 관련된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 발견 시, 등록 취소
-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업종 등록 시, 업종별로 별도 서류 제출
4. 문의처
○ 자격기준 관련 : 수원메쎄 임성용 매니저 (T.031-304-9322, sylim@suwonmesse.com)
○ 회원가입 및 등록 관련 : 한국전시디자인협회(T. 02-6000-3080, kedain@ymail.com) /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(T.02-3453-8615, pine@kespa.or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