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2 수원메쎄 지정협력업체 모집 공고

작성자
수원**
작성일
2021-10-07 04:18
조회
1097
2022년 지정등록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추진일정
○ 등록 공고 : 2021. 09. 27 ~
○ 등록 신청 : 2021. 10. 05 ~ 10. 15 (전시산업진흥회)
○ 서류 검토 맟 승인 : 2021. 10. 18 ~ 10. 22 (수원메쎄)
○ 반려업체 재신청 및 재승인 : 2021. 10. 25 ~ 10. 29 (수원메쎄)
○ 전시장 온라인 안전관리 교육 : 2021. 11. 01 ∼ 11. 12 (전시산업진흥회)
○ 안전관리교육 수강 확인 : 2021. 11. 15 ~ 11. 19 (전시산업진흥회, 수원메쎄)
○ 전시장 등록 신청비 납부 : 2021. 11. 22 ~ 11. 26 (전시산업진흥회)
○ 단체 보험료 납부 : 2021. 12. 16 ~ 12. 24 (보험사)
○ 계약 체결 : 2021. 12. 31 (전시산업진흥회)

2. 제출서류
■ 기존업체
○ 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 발급)
○ 업종별 등록증 또는 면허증

■ 신규업체
○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(세무사,국세청발행)
- 개인사업자 (20. 07. 01. ~ 21. 06. 30.)
- 법인사업자 (20. 10. 01. ~ 21. 09. 30.)
○ 법인인감증명서 (개인 - 개인인감증명서)
○ 업종별 등록증 또는 면허증
○ 업종 관련 자격증
○ 자격증 소지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(최근 1년 )

3. 공통사항
○ 기존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적상황을 반영하여 1년간 계약연장(기존업체 제출서류 참고)
○ 전시장 온라인 공통안전관리교육(http://edu.akei.co.kr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계약체결 가능
○ 타 전시·컨벤션 시설 지정협력업체로서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되었거나,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출입 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
○ 매출실적 및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
○ 공고일 기준 법원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압류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
○ 유의사항
- 기한 미 준수 시 등록 불가
- 등록과 관련된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 발견 시, 등록 취소
-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업종 등록 시, 업종별로 별도 서류 제출

4. 문의처
○ 주 소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4번길 37 수원메쎄
○ 연락처
- Tel: 031.304.9300 / Dir: 031.304.9302
- e-mail: ex@suwonmesse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