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6년도 수원메쎄 지정등록업체 정규모집 공고
작성자
수원**
작성일
2025-10-09 08:42
조회
224
수원메쎄 2026년 지정등록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추진일정
○ 등록 신청 : 2025. 10. 13 ~ 10. 26 (업체, https://www.kedsa.or.kr/index.php)
○ 서류 검토 및 승인 : 2025. 10. 27 ~ 11. 7 (수원메쎄)
○ 반려업체 재신청 및 재승인 : 2025. 11. 10 ~ 11. 14 (수원메쎄)
○ 전시장 온라인 안전관리 교육 수강: 2025. 11. 17 ∼ 11. 26 (업체)
○ 안전관리교육 수강 확인 : 2025. 11. 27 ~ 11. 28 (전시산업진흥회)
○ 전시장 등록비 납부 : 2025. 12. 1 ~ 12. 5 (업체) (납부 확인 12. 8 ~ 12. 9)
○ 단체 보험료 납부: 2025. 12. 18 ~ 12. 26 (업체) (관련 안내 12. 10 ~ 12. 17)
○ 계약 체결 : 2025. 12. 31 ~ (수원메쎄)
- 등록 관련 세부내용 확인: https://www.kedsa.or.kr/bbs/board.php?bo_table=notice&wr_id=69
2. 제출서류
■ 회원가입 시
○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사업자: 주민등록등본) - 최근 3개월 이내
○ 사업자등록증 - 최근 3개월 이내
○ 인감도장 사진 (계약 체결 시 필요. 사용인감 or 법인인감)
■ 기존업체 및 신규업체
○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(세무사,국세청발행)
- 개인사업자 (24. 07. 01. ~ 25. 06. 30.)
- 법인사업자 (24. 07. 01. ~ 25. 06. 30.)
○ 법인인감증명서 (개인 - 개인인감증명서) - 최근 3개월 이내
○ 업종별 등록증 또는 면허증
○ 사용인감계(자유양식)
○ 업종 관련 자격증
○ 임직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 (유자격자 시공 필요 업종은 자격증 소지자의 4대보험 가입 증명서) - 최근 3개월 이내
3. 공통사항
○ 기존업체 1년 계약 연장 해지(매출실적, 자격증, 등록증, 면허증 필요)
○ 전시장 온라인 공통안전관리교육(https://www.kedsa.or.kr/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계약체결 가능
○ 타 전시·컨벤션 시설 지정협력업체로서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되었거나,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출입 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
○ 매출실적 및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
○ 공고일 기준 법원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압류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
○ 유의사항
- 기한 미 준수 시 등록 불가
- 등록과 관련된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 발견 시, 등록 취소
-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업종 등록 시, 업종별로 별도 서류 제출
4. 문의처
○ 수원메쎄 등록 자격기준 관련 : 수원메쎄 김지훈 매니저 (T.031-304-9322, jhkim3@suwonmesse.com)
○ 전시장 등록 관련 :
- 전시디자인 및 전기시설 업종: 한국전시디자인협회(T. 02-6000-3080, E. keda@kedain.or.kr)
- 기타 서비스 업종: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(T.02-3453-8615, E. kespa@kespa.org)
- 등록시스템 관련: 한국전시산업진흥회 (T. 02-415-2077, E. infra@akei.or.kr)
붙임 1. SUWONMESSE 전시장 운영규정
2. 지정협력업체 공사안전매뉴얼
3. 2026년 수원메쎄 지정등록업체 모집 공고문
1. 추진일정
○ 등록 신청 : 2025. 10. 13 ~ 10. 26 (업체, https://www.kedsa.or.kr/index.php)
○ 서류 검토 및 승인 : 2025. 10. 27 ~ 11. 7 (수원메쎄)
○ 반려업체 재신청 및 재승인 : 2025. 11. 10 ~ 11. 14 (수원메쎄)
○ 전시장 온라인 안전관리 교육 수강: 2025. 11. 17 ∼ 11. 26 (업체)
○ 안전관리교육 수강 확인 : 2025. 11. 27 ~ 11. 28 (전시산업진흥회)
○ 전시장 등록비 납부 : 2025. 12. 1 ~ 12. 5 (업체) (납부 확인 12. 8 ~ 12. 9)
○ 단체 보험료 납부: 2025. 12. 18 ~ 12. 26 (업체) (관련 안내 12. 10 ~ 12. 17)
○ 계약 체결 : 2025. 12. 31 ~ (수원메쎄)
- 등록 관련 세부내용 확인: https://www.kedsa.or.kr/bbs/board.php?bo_table=notice&wr_id=69
2. 제출서류
■ 회원가입 시
○ 법인등기부등본(개인사업자: 주민등록등본) - 최근 3개월 이내
○ 사업자등록증 - 최근 3개월 이내
○ 인감도장 사진 (계약 체결 시 필요. 사용인감 or 법인인감)
■ 기존업체 및 신규업체
○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(세무사,국세청발행)
- 개인사업자 (24. 07. 01. ~ 25. 06. 30.)
- 법인사업자 (24. 07. 01. ~ 25. 06. 30.)
○ 법인인감증명서 (개인 - 개인인감증명서) - 최근 3개월 이내
○ 업종별 등록증 또는 면허증
○ 사용인감계(자유양식)
○ 업종 관련 자격증
○ 임직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 (유자격자 시공 필요 업종은 자격증 소지자의 4대보험 가입 증명서) - 최근 3개월 이내
3. 공통사항
○ 기존업체 1년 계약 연장 해지(매출실적, 자격증, 등록증, 면허증 필요)
○ 전시장 온라인 공통안전관리교육(https://www.kedsa.or.kr/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계약체결 가능
○ 타 전시·컨벤션 시설 지정협력업체로서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되었거나,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출입 정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
○ 매출실적 및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
○ 공고일 기준 법원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압류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
○ 유의사항
- 기한 미 준수 시 등록 불가
- 등록과 관련된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 발견 시, 등록 취소
-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업종 등록 시, 업종별로 별도 서류 제출
4. 문의처
○ 수원메쎄 등록 자격기준 관련 : 수원메쎄 김지훈 매니저 (T.031-304-9322, jhkim3@suwonmesse.com)
○ 전시장 등록 관련 :
- 전시디자인 및 전기시설 업종: 한국전시디자인협회(T. 02-6000-3080, E. keda@kedain.or.kr)
- 기타 서비스 업종: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(T.02-3453-8615, E. kespa@kespa.org)
- 등록시스템 관련: 한국전시산업진흥회 (T. 02-415-2077, E. infra@akei.or.kr)
붙임 1. SUWONMESSE 전시장 운영규정
2. 지정협력업체 공사안전매뉴얼
3. 2026년 수원메쎄 지정등록업체 모집 공고문


